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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이란 무엇인가?(Feat. 메자닌펀드 등)
1. 메자닌(Mezzanine)은 다층 높이의 천장 아래에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건물의 전체 층 위로 확장되지 않은 중간층을 말함. 2. 이러한 의미에서 따온 "메자닌 펀드"라는 것이 있음. 금융용어인데, 주식과 채권 사이의 금융상품을 의미함.3. 회사는 자금조달을 할 때,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할 수도 있음. 주식으로 한다는 것은 신주발행 등을 통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회사에 돈을 넣는 것이고, 채권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돈을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함.4. 주식인수와 차입의 차이는 부채로 잡히냐 안잡히냐의 차이임. 차입은 부채로 잡히고, 대여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함.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자가 출자를 하는 것이므로 주식인수자에 대하..
2025.02.03 -
혼인세액공제 받으려면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까(Feat. 결혼세액공제)
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음.2.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 중에 결혼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2026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서 통과되었음.4.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확인서랑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함.5. 혼인신고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됨.6. 혼인신고확인서는 이번에 새로이 창설된 문서이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는 게 좋아보임.
2025.01.31 -
토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할까?(Feat.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적용되는 법률이 많아서 이 중 분리발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2. 분리발주의무는 시공사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공사의 수급을 할 때, 분리발주된 형태의 수급을 해야한다는 것임.3. 즉, 도매로 여러개의 공사를 한 번에 수급할 수는 없고, 별개의 절차를 거쳐서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수급을 하라는 것임.4. 즉,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사업의 여러개의 발주에 대한 수급인이 되었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를 어긴 것이 아님.5. 하지만, 분리발주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으로 도급인이 도급하였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 위반이 됨.6. 이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규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7. 전기공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분리발주..
2025.01.24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Feat. 투기과열구역)
1. 전세자금대출은 정책성 자금대출로 그 금리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2.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봄.3. 결론은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1금융권은 취급이 안되고,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음.4. 2금융의 특성상 1금융에 비하여 그 금리가 높지만, 2금융도 잘 알아보면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5. 막연히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알리고자 글을 작성함.
2025.01.22 -
국채에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까?(feat. 미국채, 한국채)
1. 최근 주식과 더불어 채권에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음.2. 채권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세테크를 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음.3. 이표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음.4. 이표채는 채권 중 표면금리가 있는 채권을 말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는 형태임. 이와 달리, 할인채는 채권의 액면가를 할인해서 최초에 팔고, 만기때 액면금액을 받는 구조임. 즉, 이자지급의 흐름이 없음.5. 가령, 만기 1년, 표면금리 연 4%, 액면금액 1억, 이자 만기일시지급인 이표채를 가정하면, 1년 뒤 만기시점에 채권발행기관은 1억400만원을 채권인수인에게 줘야함. 이때 채권인수인은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함.6. 하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팔 수도 ..
2025.01.22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시 어떻게 처리될까(Feat.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등)
1.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2. 경매시장에서 가장 속을 많이 태우는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임.3. 우선,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함.4. 대항력은 임차인이 1)주택의 인도와 2)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임.5. 여기서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임.6. 경매절차로 돌아와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7. 배당요구를 하게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