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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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스트레스 DSR이 온다(Feat. 전세자금대출도 영향? 2025년 7월, 스트레스 금리, 1.50%, 주택시장 영향분석)
1. 올해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었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됨.2. 스트레스DSR 적용시 대출한도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 소득이 1억인 차주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1.1억~0.4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12억에서 0.09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3.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서 약 1.22억 ~ 0.49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임.4.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소득 1억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이 1.2억 정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수는 있음.5. 그것보다 기존에 소위 영끌을 했던 차주의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거나 차환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2:29:12 -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까?(Feat. 대항력, 우선변제효)
1.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일이 많을 것임.2.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독립을 할 것이기 때문임,.3.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법률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글을 작성함.4. 우선 시중은행 등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함.5. 그 이유는 전입신고를 해야 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후 주택을 인도받아 살아야함.6.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확보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함. 다만, 대항력의 경우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맞춘 이후 그 익일에 발생하므로 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 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님.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
2025.05.12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질권은 무엇일까(Feat. 집주인 동의?)
1. 전세자금대출은 대한민국 가계의 상당수가 받는 대출임.2.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우선 질권은 법상 물권으로, 은행이 채무자인 세입자한테 가지는 대출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가지는 담보권임.4. 은행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신용보다는 담보물권인 질권을 더 신경쓸 수 밖에 없음.5. 그 이유는 질권의 목적물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임.6.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함.7. 이는 단축급부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해야하지만, 중간에 세입자가 돈을 다른데 쓸수도 있으니 은행이 급부를 생략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임.8. 이..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