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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및 그 주주가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받아도 될까?(Feat. 법인세법, PFV)
1. PFV는 부동산개발사업등에서 그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2. PFV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PFV는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보다 낮은 10%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PFV가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3. 결론적으로, PFV가 만약 모든 사업이익을 배당명목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는 PFV가 납부하게 될 법인세는 없게 되는 것임.4. 반면, PFV가 그 주주들에게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잔여재산분배는 회사가 청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과 다르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음.5. PFV의..
2025.02.11 -
PFV는 주택법상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Feat. 주택법 등)
1.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임.2. 이러한 PFV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사로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해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자 함.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
2025.02.10 -
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는 여러개여도 상관이 없을까?(Feat. 세제혜택, 유권해석)
1. PFV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사업초기가 아닌 사업정산시점에 그 혜택을 보게 됨.2. 사업초기에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해당 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마지막까지 관련 요건들을 계속 잘 갖추고 있어야 국세청으로부터 PFV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3. 대표적인 PFV의 요건 중 자금관리수탁회사아 자산관리회사를 두는 것이 있음.4. 여기서 자금관리수탁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금관리수탁회사를 여러개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됨.5. PFV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관리대리사무 등 채권자가 PFV가 받는 대출금 등을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임.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