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는 여러개여도 상관이 없을까?(Feat. 세제혜택, 유권해석)

2025. 1. 7. 10:5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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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사업초기가 아닌 사업정산시점에 그 혜택을 보게 됨.

2. 사업초기에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해당 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마지막까지 관련 요건들을 계속 잘 갖추고 있어야 국세청으로부터  PFV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대표적인 PFV의 요건 중 자금관리수탁회사아 자산관리회사를 두는 것이 있음.

4. 여기서 자금관리수탁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금관리수탁회사를 여러개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됨.

5. PFV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관리대리사무 등 채권자가 PFV가 받는 대출금 등을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722, 2010. 7. 14.).

6. 위는 위 쟁점과 관련된 유권해석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7. 따라서, PFV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개의 자금관리수탁사를 두어도 세금혜택을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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