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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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법(Feat. 공증인가법인, 공증의 효력, 판결문, 공증 양식)
1.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게 됨.2. 특히,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하고, 체육시설에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함.3. 이렇게 큰 돈이 오갈때는 사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4.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안 갚는 것임.5.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즉,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음.6. 어쨌든, 돈을 못 받은 사람은 형사로 그 안 갚은 사람을 처벌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돈을 안 떼이는 게 더 중요함.7. 이때 꽤 괜찮은 구제수단이 공증임. 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면..
2025.03.12 -
가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Feat. 민사집행법, 공증)
1. 가압류는 문언 그대로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임.2.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들겠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해당 부동산은 가압류의 효과로 인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함.3. 즉, 가압류는 보전처분인셈이고, 임시적으로 걸어둔 것임.4. 가압류에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므로, 만약 피보전채권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5. 이러한 절차가 귀찮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두면 되고, 해당 공정증서 원본에는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있어야 함.6.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하는 절차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