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본압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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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Feat. 민사집행법, 공증)
1. 가압류는 문언 그대로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임.2.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들겠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해당 부동산은 가압류의 효과로 인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함.3. 즉, 가압류는 보전처분인셈이고, 임시적으로 걸어둔 것임.4. 가압류에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므로, 만약 피보전채권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5. 이러한 절차가 귀찮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두면 되고, 해당 공정증서 원본에는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있어야 함.6.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하는 절차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
2025.03.12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아할까(Feat. 민사집행법 등)
1.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많이 거침.2.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3. 그럼, 이러한 가압류 상태에서는 실제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4. 정답은 NO이다.5.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가압류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와 함께 소제기한 본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이에 대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6.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은행에게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한 경우, 본 소송을 승소하고 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압류 및 추심소송 또는 압류 및 전부소송을 한하여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