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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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할때 주의할 점(Feat.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할인, 입금계좌)
1.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어플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음.2. 사실 종이로 출력해서 다같이 모여서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보다는 전자계약이 위조가능성도 낮고, 다같이 모이지도 않아도 되어서 더 바람직한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음.3.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공유하려고 함.4. 종이방식의 계약서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데,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자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음.5. 대표적인 것이 보증금을 정확히 특정하고, 각 보증금이 임대인 중 누구에게 얼마씩 ..
2025.07.17 -
전세자금대출이자는 변동금리가 유리할까, 고정금리가 유리할까(Feat. 신한은행, 이자율, 기준금리, 산정기준)
1.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것임.2. 다른 건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게 이자율일 것임. 이자율 역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에 따라 추후 유불리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음.3.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된 금리이니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고,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 주기로 변하는데, 가산금리 + 기준금리로 이루어지게 됨.4.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사용하고, 가산금리는 은행이 결정함.5.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수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6.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코피스 금리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높게 하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7. 다만 최근에는 은행에서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더 높게 설정해서 ..
2025.07.10 -
여보 전세대출 받기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 어떻게 해요?(Feat.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HUG, 서울신용보증, 시장분석)
1. 스트레스DSR 정책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2. 이 스트레스DSR 규제 자체만으로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3. 하지만, 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신용보증 등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해당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한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수요자가 빌리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4.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이제 90%로 줄인다고 함.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년 6월 13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함.5. 보증한도가 위와 같이 원금의 90%로 낮아지게 되면, 나머지 10%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 금융사고 안..
2025.05.23 -
확정된 스트레스 DSR이 온다(Feat. 전세자금대출도 영향? 2025년 7월, 스트레스 금리, 1.50%, 주택시장 영향분석)
1. 올해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었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됨.2. 스트레스DSR 적용시 대출한도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 소득이 1억인 차주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1.1억~0.4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12억에서 0.09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3.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서 약 1.22억 ~ 0.49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임.4.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소득 1억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이 1.2억 정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수는 있음.5. 그것보다 기존에 소위 영끌을 했던 차주의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거나 차환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5.05.20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질권은 무엇일까(Feat. 집주인 동의?)
1. 전세자금대출은 대한민국 가계의 상당수가 받는 대출임.2.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우선 질권은 법상 물권으로, 은행이 채무자인 세입자한테 가지는 대출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가지는 담보권임.4. 은행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신용보다는 담보물권인 질권을 더 신경쓸 수 밖에 없음.5. 그 이유는 질권의 목적물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임.6.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함.7. 이는 단축급부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해야하지만, 중간에 세입자가 돈을 다른데 쓸수도 있으니 은행이 급부를 생략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임.8. 이..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