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Feat. 민사집행법, 공증)
2025. 3. 12. 10:05ㆍLaw
반응형
1. 가압류는 문언 그대로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임.
2.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들겠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해당 부동산은 가압류의 효과로 인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함.
3. 즉, 가압류는 보전처분인셈이고, 임시적으로 걸어둔 것임.
4. 가압류에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므로, 만약 피보전채권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
5. 이러한 절차가 귀찮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두면 되고, 해당 공정증서 원본에는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있어야 함.
6.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하는 절차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함.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함이 바람직함.
7. 이렇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가게 되고, 낙찰자가 있으면, 낙찰에 따른 낙찰대금으로 가압류권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음. 다만,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음.
반응형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Feat. 상속세 개편, N분의1?) (0) | 2025.03.12 |
---|---|
이자란 무엇인가(Feat.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본적 이자채권 및 지분적 이자채권) (0) | 2025.03.12 |
후취담보란 무엇일까, 최근 대출정책 정리(Feat. 재개발, 재건축, 등기, 근저당,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0) | 2025.03.12 |
pfv의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수탁회사 요건 정리(Feat. 유권해석 등) (0) | 2025.03.11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 효력(Feat. 전단적 대표행위, 판례) (0)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