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1. 14:04ㆍLaw
1.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이게 법인의 의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수권서류라는 것을 제출함.
2. 통상 법인의 내부수권서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고, 이 두 기관은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임.
3. 대외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그 행위는 유효하고, 회사가 거래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상대적 무효설)
4.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5. 다만,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회사가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제출한 경우, 실제로 해당 임시주주총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외관을 작출한 것이므로, 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도 있음.
6.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를 적법, 유효하게 거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결의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사의 내부수권서류를 잘 보는 것이 좋음. 다만, 위 판례처럼 상대방 회사가 실제로 그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임감 등으로 내부수권서류가 실재하였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거래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7. 별론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역시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이러한 총회를 하기 전에 총회소집절차도 적법하게 거쳐야 하고, 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각 결의 역시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므로, 의결절차도 적법하게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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