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수탁회사 요건 정리(Feat. 유권해석 등)

2025. 3. 11. 14:5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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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 관련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임.

2. pfv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하는 시점까지 가야하는데,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배당은 사업의 말미에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건을 잘 충족해야 국세청에서 세금추징이 안들어올 수 있음.

3. 특히 pfv는 별도로 사전인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확실하지 않은 위험성이 있음.

4. 그러한 pfv의 요건 중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수탁회사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함.

5. pfv는 paper company로 이러한 명목회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수탁회사임. 자산관리회사는 통상 AMC로, 자금관리수탁회사는 FMC로 불림.

6. 조세특례제한법에는 pfv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amc와 fmc는 별개의 다른 법인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이는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은 달라야 함.

8. 예외는 fmc가 pfv와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찍는 경우로, 그러한 경우에는 fmc와 amc가 같을 수 있음.

9. 신탁계약에는 통상 amc의 역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수탁회사가 예외적으로 일부 amc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준 것임.

10.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는 달라야 하고, 같게 한다면 나중에 세제혜택을 못받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함.

11. 국세처 등에서도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본인의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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