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증권 판매는 불완전판매?(Feat. 사기죄 성립 여부 등)
2025. 3. 10. 15:32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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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가 회생에 들어감에 따라 회생 들어가기 직전에 개인투자자들 및 기관에 판매한 전자등록사채가 문제가 되고 있음.
2. ABCP, ABSTB, STB 등 홈플러스 신용이 입혀진 단기채권들이 시장에 팔렸고, 팔리기 직전에 이미 홈플러스의 경영진 및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등은 이를 알고도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없이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면 되는데 애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임.
4. 변제의사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단해 볼 수 밖에 없음.
5. 홈플러스는 3월 4일에 회생신청을 했고, 최근 전단채는 2월 21일까지도 한 것으로 알려짐.
6. 통상 기업에서 회생신청을 할 때 당일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 전에도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논의가 있은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발행물은 사기혐의가 더욱 짙음.
7. 물론 한첨 전에 발행하거나 그 발행일자가 전일수록 사기혐의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임.
8. 이번 사태가 큰 것은 기관투자자들이 물린 것이 아닌 홈플러스 단기사채의 많은 물량이 리테일로 가서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임.
9. 리테일 소비자들은 해당 단기사채물을 판매한 판매증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소송 등을 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일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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