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가압류(Feat. 조합, 상가 분쟁 깔끔 요약정리)

2025. 3. 10. 12:39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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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태의 본질은 상가 분양수익금 정산 문제임.

2. 상가분양을 담당한 회사는 리츠인홀딩스이고, 리츠인홀딩스는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분양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 미지급 정산사태가 벌어진 것.

3. 리츠인홀딩스는 재건축조합과의 정산계약을 근거로 재건축조합에게 미지급 금원 및 다 갚을 때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재산 등에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큼.

4.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결국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가압류소송에서는 첨예하게 다투어 질 것으로 보임.

5. 만약 법원에서 정산계약을 인정하고, 정산계약에 따른 정산금지급채권을 적법, 유효한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면서 보전의필요성도 인정된다면 조합 소유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에서 인용결정이 나올 확률이 있음.

6. 반면에, 위와 같은 것들이 소명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기각결정이 나올 것임.

7.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조합원, 일반수분양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8. 만약, 인용결정이 나게 되면 조합명의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걸릴 것이고, 조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 등 집행절차를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조합원, 수분양자들의 공동주택과 관련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김. 왜냐하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조합원 및 수분양자 앞으로 되고 난 뒤, 그 주택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전세입자 등도 이를 꺼리게 되어서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

9.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만약 조합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수분양자가 조합을 상대로 등기지연 및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조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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