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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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질권은 무엇일까(Feat. 집주인 동의?)
1. 전세자금대출은 대한민국 가계의 상당수가 받는 대출임.2.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우선 질권은 법상 물권으로, 은행이 채무자인 세입자한테 가지는 대출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가지는 담보권임.4. 은행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신용보다는 담보물권인 질권을 더 신경쓸 수 밖에 없음.5. 그 이유는 질권의 목적물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임.6.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함.7. 이는 단축급부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해야하지만, 중간에 세입자가 돈을 다른데 쓸수도 있으니 은행이 급부를 생략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임.8. 이..
2025.05.08 -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방법(Feat. 예금근질권, 주식근질권, 수익권근질권 등)
1.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담보에는 근저당 등이 있음.2.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떠올리기가 쉬움.3. 익숙하지는 않지만 채권질권도 있음.4. 채권질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5. 채권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6. 대표적인 채권으로 예금채권,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 등이 있음. 채권 중에서도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함.7. 방금 언급한 예금채권과 수익권도 지명채권에 해당함. 예금채권은 예금주가 개설은행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수익권은 수익자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8.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1)질권설정자와 질권자 간에 질권설정 합의 (2)대..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