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 후 배액배상 하면서 계약해제 하려면 가계약금 기준?(Feat. 대법원 판례)

2025. 3. 10. 13:34Law

반응형

1.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계약금이란 것도 있음.

2. 부동산 상승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했어도 이를 무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음.

3. 이때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하여야 함.

4. 다만, 매수인이 계약금 전부를 넣은 게 아닌 계약금의 일부만 넣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얼마를 기준으로 배액배상 해야하는지가 문제됨.

5. 위 판례가 관련한 사항임. 

6. 결론적으로 현행 판례 하에서는 매도인은 가계약금 기준이 아닌 계약서상 계약금 기준으로 2배를 지급하여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