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2. 16:39ㆍLaw
1.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게 됨.
2. 특히,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하고, 체육시설에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함.
3. 이렇게 큰 돈이 오갈때는 사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4.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안 갚는 것임.
5.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즉,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음.
6. 어쨌든, 돈을 못 받은 사람은 형사로 그 안 갚은 사람을 처벌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돈을 안 떼이는 게 더 중요함.
7. 이때 꽤 괜찮은 구제수단이 공증임. 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면, 공증의 효력(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고,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음)으로 인해 채권의 변제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음.
8. 공정증서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공정증서만으로 채무자의 각 종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음.
9. 공증위임장은 보통 위와 같이 생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저 공증위임장을 들고 가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발급해줌.
10.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효력이 있고, 공정증서를 이유로 채무자의 각 종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임.
11. 개인 간에 채권, 채무와 같은 관계가 생기고, 위험한 느낌이 든다면 미리 공증을 찍어두는 것이 좋음. 실제로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상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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