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근황(Feat. 회생신청, 워크아웃 회생 차이 등)

2025. 1. 10. 14:2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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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회생신청을 함.

2. 회생신청은 법원에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빚이 있고,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으니 회생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임.

3. 법원이 회생결정을 내리게 되면, 신동아건설의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음.

4. 통상 회생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려, 신동아건설의 채권자들이 결정 전에도 개별 채권 행사를 못하게끔 할 수 있음.

5. 회생신청을 한 사실에 알려지고 난 뒤,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개별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임.

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신동아건설이 위탁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기타 유가증권 등을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은 이미 신동아건설의 소유가 아닌 신탁사의 소유로 이전이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에 따라 개별 신탁의 우선수익자들이 공매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환가를 받을 수 있음.

7. 개별 환가절차 이후에도 미변제 금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회생채권자의 지위에서 별도로 회생재산에서 변제를 받아야 함.

8. 위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것들이고, 아래 9.부터는 워크아웃에 대해서 적어보겠음.

9.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나와있음. 즉, 회생절차와 적용되는 법률이 다름.

10.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생절차는 법원 주도로 되는데 비하여, 기업구조조정은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사적절차라고 보면 됨. 사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 등을 주거래은행에 부여한 법률임.

11. 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만약에 회생으로 가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으로 간다면, 기촉법에 따라 각 채권단끼리 합의하여 찍은 협약에 구속받아서 신탁재산을 처리될 것임. 즉, 개별채권자가 협약에 위배해서 개별적으로 신탁재산을 통하여 변제받기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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