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공유(Feat. 원문, 시행일 등)
부동산개발사업장에서 시공사와 대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많습니다.그 이유는 개발된 사업장이 준공이 되지 않거나, 준공이 늦어지거나, 준공이 되었음에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갈등 중 시공사와 대주 간 갈등 중 가장 많은 유형인 책임준공과 관련한 제정안이 나와서 공유합니다. (붙 임)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이..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