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거래구역이란 무엇일까(Feat. 오세훈 시장은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지할까?, 유동적 무효)
2025. 1. 15. 10:22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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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강남 등 GBC 개발 등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바 있음.
2. 토지허가거래구역은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
3. 즉, 거래에 대한 규제인데, 보통 아파트들은 집합건물이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끼리 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됨.
4.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임.
5.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일응 현재 무효이나, 나중에 하자가 치유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6. 즉, 토지허가거래구역 관련 정책을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거래는 무효임.
7.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곧 해지를 할 것으로 보임.
8.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되면, 그렇게 묶였던 지역 및 인근 지역들의 시세가 올라갈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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