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Feat. 최근 판례)
2025. 1. 9. 16:42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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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공유할까함.
2. 법원의 주요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근로계약서에는 A씨의 계약 형태가 정규직이라고 기재됐다"며 "B사가 A씨 해고를 통보하면서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해고 사유로 명시했는데 이는 B사 역시 A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함.
3. 즉, 법원은 형식적은 임원등기여부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라면 이는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 즉,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 본 판결임.
4. 종합하여 보면, 해당 등기이사의 이사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퇴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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