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및 그 주주가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받아도 될까?(Feat. 법인세법, PFV)

2025. 2. 11. 11:0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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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는 부동산개발사업등에서 그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

2. PFV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PFV는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보다 낮은 10%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PFV가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

3. 결론적으로, PFV가 만약 모든 사업이익을 배당명목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는 PFV가 납부하게 될 법인세는 없게 되는 것임.

4. 반면, PFV가 그 주주들에게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잔여재산분배는 회사가 청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과 다르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음.

5. PFV의 주주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형태로 받는 것이 좋음.

6. PFV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다 충족하여, 배당 및 청산시까지 그 요건을 유지만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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