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취급수수료는 면세 대상일까?(Feat. 대출참여수수료 등)
2025. 2. 12. 11:57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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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수료 명목을 일원화 하고 있음.
2. 그 중 금융기관들이 많이 받았던 대출취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3. 우선 답은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업무에 부수한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면세대상임.
4. 대출참여수수료는 기존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질이 기존 대출취급수수료와 동일하다면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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