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매입확약/사모사채인수확약/총액인수확약의 차이는 무엇일까(Feat. 유동화, PF, 신용보강방식 등)

2025. 2. 13. 11:19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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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들은 본인의 돈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신용으로 돈을 조달한 뒤, 개별 사업장에 조달한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많음.

2. 이때 많이 들어가는 신용보강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출채권매입확약/사모사채인수확약/총액인수확약 등이 있음.

3. 각 신용보강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음.

4. (1)대출채권매입확약은 EOD(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했을때 해당 증권사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임. 따라서, 기초자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그 기초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유동화SPC로부터 사고, 유동화SPC는 매도대금으로 ABSTB 등 유동화증권 소지인에게 상환하는 것임. 즉, END 자금투여자인 유동화증권 소지인은 어차피 기초자산이 무너지더라도, 해당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사서 본인들을 EXIT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산의 건전성보다는 해당 증권사의 신용도를 보게 됨. 따라서 이러한 확약이 걸려있는 유동화증권의 크레딧은 해당 증권사 크레딧으로 찍힘.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난 뒤의 법률관계는, 해당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채권자가 되어서 기초자산을 관리하게 됨.

5. (2)다음으로 사모사채인수확약은 기초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권사가 유동화SPC가 새로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유동화SPC는 해당 인수대금으로 유동화증권 소지인을 EXIT 시켜주는 것임. 위와 마찬가지로 이 유동화증권도 해당 증권사의 크레딧이 찍힘. 다만, 인수 후의 법률관계가 위와 다름. 인수 후에는 증권사는 유동화SPC의 채권자(사모사채 인수인)가 되어서 기초자산을 관리할 수 밖에 없음. 즉, 기초자산의 직접 채권자는 여전히 유동화SPC이고, 그 유동화SPC의 채권자로 증권사가 가게 되는 것임.

6. (3)마지막으로 총액인수확약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차회차 발행예정인 유동화증권이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되지 않거나, 모집되지 않는 경우, 해당 확약 증권사가 예정발행일까지의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다 떠안겠다는 의미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유동화증권의 등급은 해당 증권사의 크레딧으로 찍히게 됨. 다만, 만약 문제가생겨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행한 뒤의 법률관계가 위와 다름. 증권사는 유동화증권 소지인이 되는 것임. 어떻게 보면 위 (2)와 비슷한 구조임. 여전히 기초자산의 채권자는 유동화SPC로 남아있고, 증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소지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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