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은 무엇인가(Feat. 노래방창업,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청 심의)
2025. 2. 18. 15:34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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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방 등을 창업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음.
2.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면 더욱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3.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는 학교로부터 50m, 200m라는 거리를 설정해서 특정시설은 50m내에 아예 있을 수 없게, 특정시설은 50~200m 사이에 있을 수는 있되 허가를 받게끔 하도록 함.
4. 앞선 거리 중 50m 이내 거리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 뒤 구역은 상대보호구역(50~200)이라고 함.
5. 절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어차피 노래연습장은 창업을 할 수가 없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관할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넣어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음.
6. 심의는 교육청의 위원들이 하고, 교육청 위원들이 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을 하게 됨.
7.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인용재결 또는 기각재결이 나오게 됨.
8. 그 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에 넣어보는 방법도 있음.
9. 영업을 하고자 하는 주변에 이미 노래연습장이 많다면 이를 통해서 다퉈보는 것도 괜찮음.
10. 이상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법에 대해서 알아봤음.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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