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대상실의 시대(Feat. 대법원 2020다273403 판결 소개)
2025. 2. 19. 14:08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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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창됨.
2. 하지만 점점 이러한 실물주권은 사장되고 있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음.
3.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2019. 9. 16.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제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두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함.
4.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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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는 상장회사 관련 case인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법상 청구할 당시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이미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소송을 청구한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6.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상 청구한 자는 청구취지를 "피고(상장회사)는 원고로부터 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통주식 X주의 신규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신규 전자등록 보통주식 X주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TTT계좌(계좌번호: [ ])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 승소확정됨.
7.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주식을 전자등록 형태로 발행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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