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하였고, 공증의 근거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Feat. 이의신청, 청구이의의소)

2025. 2. 24. 19:38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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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2. 공증은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찍어두는 경우가 많음.

3. 관련해서, 공증에 기재된 만기일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문서로 연기한 경우, 채권자가 변경 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

4. 우선 결론은 할 수는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할 수 없게 될 것임.

5. 그리고 이미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공증문서의 경우 그 수정을 할 수 없고, 이자율, 만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 기존 공증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효력만을 인정하기로 각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

6. 물론,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바탕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만약 채권자가 기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인용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 "청구에 관한 이이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저지하면 됨.

7. 청구이의의소에서 잘 방어한다면 기존에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음.

8.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멈추게 됨.

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동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비로소 강제집행절차가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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