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끼리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Feat. 수익권질권, 수익증권질권, 권리질권의 경합 등 분석)

2025. 2. 25. 15:18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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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부동산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이라는 물권이 많이 사용됨.

2. 특정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금전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임.

3.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함.

4. 부동산개발사업에서도 위탁자가 가지는 수익권이라는 권리에 질권을 많이 설정함.

5. 그렇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에 먼저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뒤에 질권을 설정받은 자는 해당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6.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권리질권의 경우, 그 효력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음.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은 채권의 직접청구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방법들이 있음.

7.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만약,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53조).

8. 민사집행법에 의한 방법으로는 채권의 추심, 전부 및 환가를 할 수 있음. 질권의 실행으로서 집행이므로 판결 또는 그 밖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실행됨(민집법 제273조)

9. 앞서 말한 쟁점인 수개의 질권이 경합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지명채권의 경우는 대항요건 구비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는 증서의 교부지시를 전후로 하여 정하여 짐.

10.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여러 질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우선변제의 순위는 지명채권의 경우는 대항요건 구비시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야 함.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해도 무방함.

11. 단, 질권설정의 목적인 된 입질채권에 양도금지특약 내지는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다면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는 것이 안전함. 물론 이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지만, 악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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