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Feat.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차이점 등)

2025. 2. 25. 10:58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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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음.

2. 법사위를 통과하면 거의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임.

3. 다만, 거부권 등의 문제는 남아있기는 함.

4.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넣은 것임.

5. 사실 이러한 충실의무는 상장회사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법인 상법에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되면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이 되게 됨.

6. 그럼에도 상법 개정으로 하게 된 이유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잡고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으로 밀고 갔다고 함,

7. 특별법보다 일반법에서 이를 규율하게 되면 다소 불필요한 규제까지 소규모회사에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음.

8.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에 대해 배임 등을 일삼는 대주주 일가들의 횡포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9. 기존 상장기업의 오너들이 이사자리를 아마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 이사들은 전문경영인으로 많이 대체될 것으로 보임. 현재보다 이사의 책임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법률리스크를 싫어하는 오너들 특성상 전문경영인 체제로 더욱 더 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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