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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 포괄적 대리권 수권은 가능한가(Feat. 포괄대리, 사전수권 등)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신탁계약 등을 찍는 경우가 많고,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에는 대리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포괄대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2. 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적법,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3. 대리권에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 등으로 대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대리권 수권보다는 임의대리가 많음.4.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함. 5. 임의대리로 대리권을 수권하였다면, 대리권 부여자가 추후 부여한 대리권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
2025.01.17 -
철거업체가 철거대금청구권을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Feat. 견련성, 유치권 요건, 대법원 판례)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현재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됨.2. 이때 토지의 소유주는 건물 철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건물 철거업체는 철거를 완료 후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취하게 됨.3. 이때 만약 건물의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가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철거업체가 해당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4. 결론은 행사하지 못한다임.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
2025.01.16 -
한국국채금리는 왜 떨어지고 있을까(Feat. RP매입, 한국은행, 물가)
1. 한국의 국채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음.2. 위는 한국의 3년물 국채수익률로, 점점 떨어지고 있음.3.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데는 사실 기발행된 국채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임. 기발행된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말과 같은 말임. 국채의 가격과 금리에 대해서는 기존 블로그 글에서 설명한 바 있음.4. 최근에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 이유에는 한국은행의 RP매입이 관련이 있음.5.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RP매입을 통하여 기존 발행된 국채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공급함.6. 이후 RP만기가 되면 이를 정해진 수익률로 팔기 때문에 유동성이 다시 흡수된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2025.01.16 -
RP는 발행된 채권일까?(Feat. RP의 본질, RP 본질 쉽게 설명)
1. 요즘 RP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2. 네이버 등에 찾아보면, RP는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3. 해당 용어로 인하여,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ABCP, ABSTB, 실물사채, 회사채 등 발행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함.4. 하지만, RP의 핵심은 채권 자체가 아닌 "기발행된 채권을 담보로 한 약정"임. 즉, RP는 약정인 것이고, 해당 약정에 기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담보로 맡긴 채권을 특정 수익률로 사오겠다는 약정인 것임.5. RP라는 새로운 회사채와 같은 실물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 채권을 얼마에 사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임.6. 그래서 RP 계약을 보면, 담보로 맡기는 채권이 국채 등이 많은 것임...
2025.01.15 -
토지허가거래구역이란 무엇일까(Feat. 오세훈 시장은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지할까?, 유동적 무효)
1. 최근 강남 등 GBC 개발 등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바 있음.2. 토지허가거래구역은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3. 즉, 거래에 대한 규제인데, 보통 아파트들은 집합건물이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끼리 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됨.4.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임. 5.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일응 현재 무효이나, 나중에 하자가 치유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6. 즉, 토지허가거래구역 관련 정책을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거래는..
2025.01.15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등(Feat.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1.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함.2. 외국인은 보통 달러로 국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잘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김.3. 관련된 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임. 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의 요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함.5.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6.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아보임.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