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8. 15:42ㆍLaw
부동산개발의 끝판왕은 도시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에 비해서 그 크기가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도시개발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상 환재처분이 된 경우 해당 환지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방식은 크게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환지방식은 통상 도시개발시행사가 돈이 없는 경우에 많이 택합니다.
2. 수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여기서 환지는 미동의자의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토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위는 환지와 관련된 도시개발법상 법조문인데, 제42조 제4항에 보면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소유권을 "당연"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가 환지처분 다음날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권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5. 위의 그림이 환지처분에 관한 대표적인 그림이고, 아래는 제가 도식으로 표현해 본 환지의 개념입니다.
6. 이렇게 환지는 환지를 받는 자에게 그 즉시 수용보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다만, 수용보다는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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