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7. 13:08ㆍLaw
1.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음.
2. 그와 동시에 금일자로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였음.
3. 이는 대통령 취임시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소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중단되는 것을 내용으로 함.
4. 해당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재임시절 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
5. 다른 케이스로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액을 올리는 등의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하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안될 수 있음.
6. 다른 케이스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선후보가 행위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임. 이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면소를 하게 하는 전략임.
7. 미루어보건대, 민주당은 4와 6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4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6을 처리해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내려온 뒤에도 면소판결을 받게끔 하려고 할 듯함.
8. 그 외 기존에 대법관 탄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파기환송심이 미루어짐에 따라 그렇게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4, 6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9. 해당 행동들의 바람직함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 시선에서 예측을 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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