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사채의 차이(Feat. 기명주식, 기명사채, 무기명 등)

2025. 4. 19. 09:49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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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과 사채는 회사가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들임.

2. 주식과 사채 모두 주식및사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음.

3. 통상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이 많이 되고, 사채의 경우에는 무기명 사채로 많이 발행됨

4. 두가지 모두 유가증권으로, 유통성을 지니고 있음.

5. 다만, 회사에 대한 권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들보다 선순위의 급부청구권이 있음.

6. 반면에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모두 갚고 난 뒤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음.

7. 다만, (최대)주주들은 회사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또 돈을 빌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할 유인들이 존재함. 그 이유는 주주들은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기 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그 이유는 배당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채권자는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도 사채권에 따라 이자, 원금 등을 받을 금전지급청구권이 있기 때문임.

8. 따라서, 주주들은 사채권자들과 달리 위험추구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크고, 이는 주식과 사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

9. 이러한 차이들로 인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주주와 사채권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조문들을 담고 있음. 가령,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감자대금을 주주들에게 주고, 주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회사에게 반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금전이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실질을 가져옴. 이러한 경우 상법 등에서는 채권자동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동의 등을 거치지 않은 유상감자는 감자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어서 무효가 될 수 있음.

10. 만약 채권자가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감자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효로 인하여 주주들은 교부받은 감자대금을 회사에 원복시켜야 하고, 회사 역시 주주들에게 교부받은 주식을 다시 주주들에게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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