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세대당 1500만원 분담금?(Feat. 일반분양자는?)
2025. 4. 18. 12:26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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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포에 위치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라는 곳의 조합원이 입주를 다 마친 뒤에도 추가분담금을 내게 생겼음.
2. 이유는 상가와의 갈등 때문인데, 아직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임.
3. 문제는 해당 소송 1심에서 상가고 승소했고, 판결문은 584억원을 상가측에게 주라고 함.
4. 2심 및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더하여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고, 지연이자는 통상 소촉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 12%정도 선에서 결정될 듯함.
5. 일반분양자들도 이와 같은 분담금을 내야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음.
6. 이에 대한 답은 "NO"임. 그 이유는 해당 판결문의 원고는 상가측, 피고는 조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들의 소유권자 전체가 아닌 조합이기 때문임.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므로, 조합이 돈을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돈을 받는 수 밖에 없음.
7. 일반분양자들은 조합/신탁사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없음. 따라서 일반분양자들은 해당 추가분담금에서 자유로움.
8. 다만, 조합원 지위 등을 양수받은 자들은 해당 추가분담금에서 자유롭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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