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부동산, 전세 들어가도 될까?(Feat. 리스크 최소화 방안)

2025. 4. 12. 19:4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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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한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유하고자 하고, 부디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탁부동산은 무엇일까?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원소유주)가 신탁회사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신탁한 부동산을 의미함.

-이러한 신탁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뗴보면 알 수 있음.

-갑구에 마지막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되어있음.

-이렇게 부동산이 신탁에 의하여 신탁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

2. 신탁부동산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인 소유권인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인데, 전세사기를 치는 회사는 위탁자이기 때문임.

-아마 위탁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임대권한도 있고 등등 이러한 말들을 할 것임.

-하지만 해당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있는지는 신탁계약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음.

-일반인들은 신탁계약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리스크가 폭증되는 것임. 신탁계약은 법원에서 신탁등기를 떼면 볼 수 있음. 신탁원부라고 하는 것이 신탁계약의 원본임.

-해당 신탁계약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있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 하에 임대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여러 특약들이 숨어있음.

3. 어떻게 그럼 조심해야 하는가?

-사실 근데 일반인들은 신탁원부를 어떻게 떼는지, 신탁원부를 설사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기도 힘듦.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등기부등본은 떼볼 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최종 소유권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함.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회사로 최종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으면 일단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는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권한도 신탁회사에게 있거나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랑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상담을 받는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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