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자산운용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을까?(Feat. 금산법)

2025. 4. 17. 16:35Law

반응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위는 소위 금산법임.

2.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자본이 일반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임.

3. 따라서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이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금융기관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있음. 즉,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도 이 법의 규제대상이라는 것임.

5. 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핵심은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 1인인 경우에는 동 펀드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융기관이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 경우에는 펀드의 1인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6. 다만, 만약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명이고, 해당 펀드의 의사결정이 금융기관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다면 그 경우에는 동 펀드의 수익자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7. 종합하여 보면, 투자신탁 등 펀드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나, 해당 펀드의 수익자가 단독으로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