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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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파악 불분명한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Feat.주택법)
1.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2.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가능함).1)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함2)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공탁3) 매도청구 소송4) 법원판결문에 따라 등기 혹은 촉탁3. 매도청구소송은 요건사실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슈들만 잘 정리하면 기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송임.
2024.12.26 -
매도청구의 요건(95%, 80%)에 대한 법률정리(Feat. 주택법)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핵심 내용 발췌>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2024.12.26 -
주택에 부속하는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수 산정대상(Feat.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판례)
재밌는 최신판례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1. 최근 대법원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수 산정에 포섭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음.2.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규정과의 관계상으로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은 이 사건에도 참조할..
2024.12.26 -
신탁회사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Feat. 법적으로 본 시공사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와의 비교)
1. 통상 PF를 진행할 때, 시공사는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라는 담보를 대주에게 제공하고,2. 시공사가 1군 건설사 등 우량 건설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을 담보로 대주에게 제공함.3. 대주는 우량 시공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신용을 신탁회사 신용으로 믿고 가는 거고, 신탁회사는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책임준공이행확약수수료로 쏠쏠하게 돈을 많이 챙겨감.4. 다만, 최근에 부실 PF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시공사가 우선 책임준공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못하고 있고,5. 그에 따라, 신탁회사는 본인의 확약서에 따라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일부터 6개월 정도후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6. 신탁회사가 책임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확약서..
2024.12.26 -
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부조합장 결정문 핵심정리(Feat. 법원 결정문)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형기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되었음.2. 법원은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가 되었음.3. 보전처분이 가처분결정문에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후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 전 부조합장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조합과 체결하지 않았고,4.그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합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5. 즉, 한 전 부조합장은 위 의사표시의 추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2024.12.26 -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의 차이(Feat.산집법, 산입법, 산업단지 법체계)
최근 일반 부동산 시장(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침체를 겪으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을 하려는 수요가 생기는 듯 함.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L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성도 확보되기도 하고, 최초 용지를 LH와의 계약을 통해 상당부분 저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있는 듯 함.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공공적인 특징 때문에, 법률에서 규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체계를 숙지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하에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음.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은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공급, 재생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