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6. 14:30ㆍLaw
<관련 조문>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핵심 내용 발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10년 이상 보유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이같은 매도청구로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나머지 대지 모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10년 이상 보유자의 대지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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