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7. 14:57ㆍLaw
1.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자산유동화 개정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하여 5% 의무보유 조항이 삭제된 것을 꼽는 시선이 있음.
난리난 홈플러스 유동화 구조(Feat. 참가계약, 유동화, 투자자 해결방안?)
2. 위는 본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유동화구조임.
3. 기초자산이 기업구매전용카드계약에 따른 채권임. 자세한 것은 해당 글을 읽으면 좋을 듯함.
4. 개정안에서 있었던 5% 의무보유룰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5%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를 팔으라는 것임.
5. 자금조달자가 5%를 보유하고 있으면, 스스로 위험에 대해서 점검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
6. 하지만 마지막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기업구매카드, 단말기 할부채권 등에 대해선 의무보유 규제(5% 룰)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었음.
7. 이는 결국 해당 유동화구조에서 증권사 등 판매처 및 조달법인이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만들었고, 더욱 더 홈플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게 된 것임.
8. 이러한 사전조사 없는 유동화증권 판매는 결국 홈플러스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동이 되므로, 금번 홈플러스 회생사태가 바로 유동화증권 소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임.
9. 관련된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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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참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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