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Feat. 금전소비대차, 고리대차, 저리대차)

2025. 3. 17. 12:28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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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취지는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임.

2.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 해당 법인이 ∙간접적으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되며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원칙적으로 의미함.

3. 다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로 보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

4.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거래를 하려는 대여자 및 차입자는 어느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지,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5.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국세청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6. 자금대여자 입장(6호)에서는 대여자를 기준으로, 차입자 입장(7호)에서는 차입자를 기준으로 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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