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홈플러스 유동화 구조(Feat. 참가계약, 유동화, 투자자 해결방안?)

2025. 3. 12. 18:04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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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음.

2. 그 중 가장 큰 것은 홈플러스 신용으로 생각하고 ABSTB 등 단기사채를 리테일 창구에서 산 개인들임.

3. 개인들중에는 목돈이 들어간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진행되면 전액 손실처리 되기 때문이 금감원 등에도 항의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다른 것보다 이번 글에서는 위 유동화증권 투자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함.

5. 홈플러스는 카드사랑 구매전용카드이용계약을 찍고, 해당 계약에 따라 카드사는 홈플러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김.

6. 카드사는 이러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피참가인으로서 카드사, 참가인으로서 spc 사이에 참가계약을 체결함.

7. 참가계약은 피참가인이 가지는 권리(기초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참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 피참가인은 참가의 대가로 참가비를 받고, 해당 참가비는 SPC가 지급함. SPC는 참가비를 기초자산을 참가계약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개인들에게 팔아서 마련함.

8. 이게 많이 하는 유동화구조이고, 홈플러스도 아마 이렇게 유동화를 했을 것임.

9. 이 유동화구조를 잘보면, 결국 리테일에선 산 개인들(유동화증권 소지인)은 SPC한테 단기사채를 들고 있는 것일 뿐이고, 카드사 또는 홈플러스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채권이 없음. 유동화증권 소지인들은 할인채이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SPC에게 있을 뿐임.

10. 다만 SPC는 참가계약의 당사자로써 피참가인인 카드사에게 참가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권리가 있고, 카드사는 구매전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11. SPC는 유동화증권 소지인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SPC가 카드사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카드사를 대위해서 청구해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소지인들도 최종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음.

12. 다만, 현재 이 구조의 가장 말미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PC나 카드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임.

13. 더욱이 현재는 회생결정이 나와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권리)행사도 어렵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소지인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임.

14. 이상 언론에 많이 노출된 홈플러스 유동화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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