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일까?(Feat. 대법원 판례, 2020다247190 사건)

2025. 4. 1. 17:2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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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도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

2. 대법원은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개념 징표로 설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3.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야 함.

4. 여기서 "정기성""일률성"이 통상임금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해당 상여금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5.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상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

6. 회사 및 임금근로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 위 판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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