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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확정(Feat. PF, 조합사업 등에 미칠 영향분석)
1. 대법원에서 도급사와 수급사 간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공사비 증액 배제특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옴.2.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3.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PF약정을 하고, PF대출금이 인출이 되면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게 됨.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사(도급사)와 시공사(수급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찍고,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됨.4.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Elevating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오르는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서는 시행사(조합 포함)가 물가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도급금액을 정하는 약정을 찍기도 함. 즉, 이러한 약정은 고정금액으로 하는 대신, 원자..
2024.12.31 -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Feat. 대법원 최신판례 등)
1. 최근 전세사기 등이 유행함에 따라 임대차나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음.2, 공인중개사의 권한/책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고,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 및 선관주의의무 등에 관하여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함.3. 해당 판결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를 할 때,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정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 끼어있는 우발채무(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기간 등)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긍이 갈만한 근거자료와 함께 이를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임.4. 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중개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만 가지고 우발채무가 없다고 설명할 것이..
2024.12.30 -
펀드의 수익증권의 상속의 대상일까(Feat. 대법원 판결, 주식 상속, 신탁형 펀드 등)
1. 최근 재미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2.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이 축적하기 된 나라이고, 그에 따라 해당 자본을 축적한 세대는 현재 60~70대 베이비 부머세대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음.3. 이들이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라 미만이였는데,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불을 앞두고 있음. 그만큼, 현재 60~70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자본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망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으로 현재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4.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재미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소개할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펀드의 수익증권은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2024.12.30 -
RCPS란 무엇인가(Feat. 구체적인 계약서 예시 등)
1. RCPS라는 단어가 경제신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금일은 RCP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2.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말함.3.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종류주의 하나로,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류주를 말함.4. 구체적으로 상환권이란 투자금이지만 채권처럼 약정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권은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배당(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권리)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5. 이러한 권리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고 말함.6.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상환전환우선주에 의결권을 ..
2024.12.30 -
코픽스를 알아보자(Feat. COFIX란 무엇인가? 변동금리란? 주택담보대출 등)
1.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이른바 COFIX가 네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2. 코픽스(COFIX)란 2010년 2월 도입된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임.3.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도 하는데, 은행연합회가 8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한국씨티)으로부터 자금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산출함. 즉 산출주체는 은행연합회임.4. 통상 다른 은행들은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함. 해당 지수는 매달 한 번씩 산출이 되고, 8개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함.5. 세부적으로 보면 코픽스는 ..
2024.12.30 -
PF 수수료 갑질?(Feat. 건설사, 시행사 민원, 각종 PF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최신판례 소개)
1. 최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금융당국에 제기하고 있음.2. 통상 금리, 금융 관련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돈을 빌리는 차주나 시공사 쪾에서 이러한 위험도에 비해서 과도한 금리, 수수료 등의 책정이 있었다고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3. 최근에도 판결에서도 PF 금리나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있다며 이를 감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4. 해당 판결은 금융사가 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임.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작년 10월 26일 A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