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공인중개사 수수료(Feat. 임장비 논란, 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액 정리)

2025. 5. 9. 13:49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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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상한이 법에 정해져있음.

2. 다음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조례 등임.

공인중개사법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

3. 각 거래의 가액별로 한도액이 정해져있음을 알 수 있음.

4. 위는 한도액으로 이 이상을 넘어가는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받지 못하고, 그 이하는 얼마든지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5.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에 더해 임장비를 받으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음.

6. 현행 공인중개사법 하에서는 위 중개사비 외에 일부 소정의 실비 외에는 추가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7.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임장비를 실비 항복에 넣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듯함.

8. 임장비를 공인중개사법상 실비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끔 개정한다면 위 조례상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의 상한액도 연동하여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9. 여전히 대중들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없는 행동에 분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해서 난색을 표할 것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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