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Feat. 전세사기, 활용법)
2025. 5. 26. 13:27ㆍ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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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안 인천지역을 비롯한 곳에서 전세사기가 많았음.
2. 여전히 전세사기는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니 소개하고자 함.
3.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힘.
4. 임차인은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은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HUG지사를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됨.
6.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음.
7. 다만,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함.
8. 전세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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