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15:32ㆍLaw
0. 최근 신탁사기 등으로 신탁 관련된 법리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음. 그 중에서도 위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함.
1. 신탁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음.
2.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관리/임대하는 것을 신탁회사 명의로 할 필요는 없음.
3.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탁계약에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은 등기가 되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만약, 신탁계약에 신탁부동산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고, 임대시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있다면, 위탁자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탁자와 각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계약임.
5. 다만, 모든 것이 돈이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하듯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시 임대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자이지만,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임.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A사)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사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나아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 2019다300095 판결 |
7. 위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임. 즉, 등기된 신탁계약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고, 임대차계약을 위탁자가 찍고, 위탁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위탁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 등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에게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
8.정리해서 요약헤보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주체는 우선 등기된 신탁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찍고, 임대보증금을 수취하였다면, 동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자는 위탁자임. 따라서, 신탁부동산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낙찰된다고 해서, 애초에 전 소유자인 신탁회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를 낙찰받은 제3자에게도 반환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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