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Feat.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 공정거래법)

2025. 2. 27. 10:2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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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칭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임.

2. 즉, 해당 법률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3. 이러한 공정거래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국내 대기업이 계열회사 상호 간에 채무보증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4. 대기업 계열사간에 채무보증을 상호하게 되면, 계열사간 지나치게 연결이 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임.

5.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금지조항을 탈법해서 TR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들을 많이 했었음.

6. 이러한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7.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함.

8. 이러한 탈법행위를 막으면서도, 파생상품 거래의 위축을 막지 않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9.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출집단이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의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는 탈법인 것으로, 그 외에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등은 탈법이 아닌 것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함.

10. TRS 거래의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상출집단이 파생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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