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탁이란 무엇일까(Feat. 신탁법상 신탁이란, 생명보험사, 자본시장법 등)
2025. 2. 27. 10:25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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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2. 통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땅을 신탁사에게 신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3. 최근 근데 보험청구권 신탁시장이 열리면서 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4. 보험금청구권 신탁시장의 규모는 약 900조원이라고 하는만큼 새로운 먹거리 영역임.
5.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어느 채권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신탁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으로는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
6. 구체적으로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금융기관이 보관해 관리, 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임.
7.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임.
8.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위탁자(계약자), 신탁회사, 수익자(보험수익자) 뿐만 아니라 보험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를 두었음.
첫째, 보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일반사망보장 보험청구권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보장대상). 둘째, 신탁된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없음(계약특성). 셋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할 수 있음(계약구조). 넷째, 신탁의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로 제한됨(수익자). 다섯째, 「상법」 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9. 인구가 고령화 됨에 따라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고, 금번 신탁제도를 활용해서 분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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