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이슈 정리(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2025. 2. 27. 10:23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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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통상 금융기관은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최대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가 많음.
2. 그 이유는 회사의 통상 주식회사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본인의 납입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을 입보시키는 것임.
3. 일종의 담보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버리고 소위 날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임.
4. 이와 관련해서 몇개의 분쟁사례와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함.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적시하고 있고,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제3자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등) |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중에 연대보증을 입보한 뒤, 대표이사에 퇴임한 경우 해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판결 외 다수) -> 다만, 해지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해지는 법률적으로 장래에 향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장래가 아닌 과거와 관련한 사항들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1]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계속적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해지권은 인정하되 보증책임범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해당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지> 채무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다면, 그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보증책임을 짐(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외 다수) |
<단순고용임원 대표자 및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금소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가목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대표이사”에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ㅇ 정부는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단순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대출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금지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의 단순고용임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해당 법인의 지배구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5. 위와 같은 것들이 회사가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 회사의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슈들임.
6.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퇴사)을 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확정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 판례, 유권해석 등을 정리해보았음.
7. 다만, 마지막 쟁점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지 여부는 회사의 운영실태나 기타 제밥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의 상당수를 해당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면 단순고용임원으로 보기 어려워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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