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워크아웃절차를 거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동 절차에서 출자전환한 후 주식매도하는 경우 그 이익은 반환대상일까(Feat. 워크아웃, 단기매매차익 반환)
2025. 2. 26. 14:37ㆍ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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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한 조항이 있음.
2.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요주주에 대하여 해당 이익(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3. 다만, 주요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
4. 최근 대법원은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한 후, 출자전환의 대가로 얻은 주식을 거래시장에서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형태라고 판시함.
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5 판결을 참조하면 그 논거가 나와있음.
6. 최근 여러 시공사들이 워크아웃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많이하고 있음.
7. 주권상장법인이 워크아웃신청을 해서, 워크아웃개시결정으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 여전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들은 거래할 수 있음.
8. 상장폐지가 되기전에 워크아웃 단계에서 출자전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던지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고, 그에 따라 판결이 나온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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