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13:34ㆍLaw
1. 한때 사회 문제로 보증문제가 많이 화두되었었음. 현재도 많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2. 그래서 보증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며, 특히 연대보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함.
3. 보증에 대해서는 민법, 보증인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4. 위는 민법조문으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둠.
5. 그 중 민법 제428조의2에는 보증의 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반대해석상 그렇지 않게 표시된 보증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임.
6.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
7. 기명날인은 행위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함. 즉, 본인의 이름이 프린트 된 문서에 본인이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면 기명날인이 되는 것임.
8.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함.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21회 하이라이트 따라서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부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직원이, 을이 채무자로, 병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을과 병의 이름이 적힌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받은 후 병과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하여, 병이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고 을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갑 회사가 을에게 돈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병에게 다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병이 보증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에서, 병이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연대보증인란에 병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9. 위와 같은 판례 및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이 프린트 된 날인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10. 즉,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의 효력은 발생함. 다만, 인감이 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11. 이와 비교할 만 것으로는 연대채무임. 연대채무는 연대"보증"과는 다른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증이 아님.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가 있고,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인데,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자인 본인이 주채무자라 추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구상권의 개념이 아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 채무부담비율에 따라 정산비율이 있을 뿐임.
12. 따라서 연대채무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증과 관련된 민법 조문이나 보증인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음.
13. 그 외에 연대보증의 내용 중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만약 연대보증의 보증대상 즉, 피보증채무에 대해서 근보증의 형태로 보증을 서는 경우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채권최고액을 특정하여야 함.
<보증인보호법>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14. 위는 보증인보호법 관련 조문으로, 근보증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게 됨. 따라서 반드시 특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