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이란 무엇인가(Feat. 법인세법, 상증세법)

2025. 3. 10. 10:4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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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조문이 있음.

법인세법제5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88
    법 제52조 제1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
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89
     법 제52조 제2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법 제52조 제2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2. 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조문들임.

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현저하게 낮은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문제삼고, 현저한 가격 기준(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시장에서의 가격을 나름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이를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책정하고,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과세함.

4.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을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거래할 경우 시장가보다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장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문제삼음.

5. 즉 정리하면, 시장가와의 차이가 min(3억, 시장가*0.05)보다 작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임.

6. 예컨대, 시장가가 100억이고, 거래가가 120억인 건물인 경우, 거래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20억인데, min(3억, 시장가*0.05)는 3억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이 되게 됨.

7.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부당행위계산에 대해서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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